공제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에 관심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쯤 연말정산에 대해 떠오를 시기입니다. 11월이면 국세청에서 조사한 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세 계획을 짜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유있게 부족한 절세혜택 부분을 찾아 메꾸고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세법에 따라 자세히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는 작업. 차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납하게 된다. 세금 계산 시, 납세자의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조건을 적절히 이용, 계산될 최종 세금을 줄이면 .. 2022.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