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계속되던 마스크 의무사항도 해지되고 모두 일상 속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격리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께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금액과 지원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한 가구 내의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의 격리 또는 입원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 대한 적합 판단은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을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체가 된 날짜가 포함된 달의 전월에 부과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4월 15일인 경우, 5월분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필요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시 필요 서류는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격리대상자의 통장 사본, 신분증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나 소득기준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가 끝나는 날짜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4월1일에 격리가 끝난다고 하면 4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직원이 격리 또는 입원 통지를 받고, 해당 직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사업장 규모 근로자 30명 미만*)의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달의 전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 수
코로나 19 유급휴가비지원 신청기간과 신청기관
코로나19 유급휴가비지원은 격리, 입원통보 받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두 지원정책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기타 지원 제외 대상내용은 꼭 정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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