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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관련 정보

by 아몬드페스츄리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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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가 가정으로 배송되어 올 시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학교라는 사회 속에 소속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든든히 준비하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안 될 취학 통지서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관련 정보 모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 기일을 명시하여 입학 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위의 시행령에 따라 취학 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이 있는 각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1. 취학 통지서의 쓰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져가야 합니다.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며, 실제 이 학교에 배정되는 지역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비소집일에 가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는 필수 서류인 것입니다. 만약 취학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배정되는 학교에 맞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예비 소집일에 가져갑니다. 

 

2. 취학 통지서의 발급

취학예정 연도 전년 10월 말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입학 기일이 속해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주소지의 읍, 면, 동장이 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서를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는 지역마다 차이 있을 수 있음.) 서울 시민의 경우 2017년도부터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고 온라인으로 해당 초등학교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학통지서 발급 시, 같은 지역의 다른 가정들에 비하여 1주일 이상 늦어지는 상태라면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취학 통지서 수령 후 이사하는 경우 대처법

가정의 이사로 인해 취학 예정 학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할 때 취학 통지서를 재발급받습니다. 만일 예비 소진일이 지난 뒤에 이사하여 취학 초등학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학 전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은 취학 통지서를 학교로 개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취학 통지서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지역에 따라 발급된 취학 통지서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학 통지서가 나오면 아이에게도 직접 보여주고, 새롭게 만나는 학교라는 첫 공간이 낯설지 않도록 보호자가 자주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학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학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 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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