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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네 관심거리/생활 정보 이야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by 아몬드페스츄리 2022. 11. 4.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에 관심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쯤 연말정산에 대해 떠오를 시기입니다. 

11월이면 국세청에서 조사한 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세 계획을 짜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유있게 부족한 절세혜택 부분을 찾아 메꾸고 준비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 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세법에 따라 자세히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는 작업. 차액에 대하여 환급 또는 추납하게 된다.

 

세금 계산 시, 납세자의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 따라 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조건을 적절히 이용, 계산될 최종 세금을 줄이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절세 전략 짜기

-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가능 (1~9월 사용액)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 및 인증서 필요)

- 각 공제 항목들을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예상 세액 계산해보기

- 카드 사용 금액 확인 후 11~12월 주 결제수단을 고르고 절세계획 짜기

 

2. 소득공제 알아보기

소득공제 : 연간 총 소득의 25%이상 소비시, 초과분부터 소득 공제 대상이다.

공제한도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비율에 맞게 자동 공제된다.

tip. 연간 소득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골라 카드 혜택 누리기) 사용하고,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현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3. 세액공제 종류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지출한 의료비용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있다면 꼭 확인하도록 한다.

한약,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tip. 일정금액 이상 사용조건이 붙은 공제들은 본인과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가족이 공제받도록 밀어주면 절세에 유리하다.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해주는 혜택,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하여 최대 400만원한도로 공제해준다.

*주의사항: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한 돈은 55세까지 인출불가이고, 중도 해지시에는 환급액만큼 다시 추징된다.

-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 가능하다. (주택조건: 기준시가 3억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입신고가 된 주택에 한하며, 홈택스로 개별 신청하도록한다. 정산연도가 아니어도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tip.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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