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조기입학과 입학연기 신청법 살펴보기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이 된다. 보통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기 입학과 입학 연기와 같은 선택지가 있다. 대체로 아이의 건강과 성장 발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입학 연기는 학교장이 판단하는 인정 사유와 전문가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기 입학의 경우, 따로 전문가의 심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학부모의 결정에 의존하므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한다.
조기입학 정보
대상 : 입학일이 속한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연령이 만 5세에 해당되는 아동
신청조건 : 아동 보호자가 자녀의 성장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특별한 심사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신청시기와 장소 : 지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 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
입학연기 정보
대상 : 입학일이 속한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연령이 만 6세에 해당되는 아동
신청조건 : 장기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이나 건강상태, 발육부진, 인정 유학, 그 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어쩔수 없는 사유가 있는 아동
신청시기와 장소 : 지정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로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 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
필요 서류 : 질병, 발육 부진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신청 하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 밖에 이유로 신청 하는 경우는 신청이유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기타 : 유예기간은 1년만 가능.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취학대상자가 되는 것을 숙지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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